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 차남, CJ오쇼핑 쇼핑호스트로 특채…朴처장 “청탁·압력 없었다”

입력 2010-12-06 05:38

CJ오쇼핑이 지난해 온미디어 인수 시점에 박상용(56)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차남 A씨(27)를 쇼호스트로 특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무처장(1급)은 재벌의 독과점 및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자리로 공정위 실권자로 평가받는다. CJ그룹은 과거 밀가루, 세제, 설탕 등 각종 가격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었다.

5일 CJ오쇼핑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에 인턴 기자로 입사했다. A씨가 쇼호스트 전직을 희망하자 같은 CJ그룹 계열사인 CJ오쇼핑은 카메라 테스트 등을 진행한 뒤 그해 12월 18일 수습계약을, 지난 4월에는 정식 쇼호스트 계약을 그와 맺었다.

CJ오쇼핑은 이미 지난해 6월 대규모 쇼호스트 공개모집을 진행했는데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A씨를 쇼호스트로 추가 채용했다. 5대 홈쇼핑의 쇼호스트 취업 경쟁률은 평균 수백대 1, 많게는 1000대 1을 넘어선다. 주로 경력직을 채용하는 특채와 신입·경력직을 포괄하는 공채로 나뉘는데 A씨는 계열사 간 인사를 통해 특채됐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아들이 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 항목이 있다기에 솔직하게 쓰라고 했던 만큼 CJ그룹 측에서 내 아들임을 알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온미디어 인수 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CJ 측에서 청탁한 일도 없었고 내가 별도로 지시한 사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CJ오쇼핑 관계자도 “계열사 간 인사이동이 드문 건 사실이지만 A씨는 CJ헬로비전 근무 실적이 우수해 정당한 평가과정을 거쳐 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업계 점유율 1위였던 CJ오쇼핑은 2위 업체인 온미디어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정위는 ‘공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등장으로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5개월 이상 적격성 심사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A씨가 CJ오쇼핑으로 옮긴 바로 다음달인 지난 5월 공정위는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강준구 김아진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