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호 소홀 취객 사망…대법 “과실 분명 배상 책임”

입력 2010-12-05 21:21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찰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방치됐다 숨진 이모씨 유족이 국가와 지구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구대로 이송된 뒤 신음소리를 내는 등 정상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을 보였어도 경찰관들이 제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경북 포항시의 한 우체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경찰에 의해 지구대 사무실로 옮겨진 뒤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5시간여 동안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