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 상호도입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발동횟수 무제한 대폭 강화
입력 2010-12-05 18:37
세이프가드(safe guard)란 특정상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미 FTA에 규정돼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자동차 부문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유럽연합(EU) FTA에서 이미 합의한 6가지 일반 세이프가드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6가지는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다. 발동기간 최대 3년, 동일제품에 대한 발동횟수 1회 등인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훨씬 강화된 조항이다. 다만 미국 측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가 있을 경우 발동한다는 요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에 합의한 한·미 FTA의 경우 농업부문과 섬유부문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 측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의 경우 일정 수입물량이 넘어서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돼 있는 반면 미국 측 피해가 예상되는 섬유는 조사를 거쳐 자국 산업 피해가 확인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돼 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