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 한국산 승용차 관세 철폐 4년 미룬다

입력 2010-12-05 18:3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 뒤 철폐된다.

또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이 새로 도입돼 양국은 관세 철폐 후 10년간 상대국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가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된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은 3년간 유예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은 우선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발효일에 8%에서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당초 양국은 2007년 서명한 협정문에서 3000㏄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는 발효 즉시, 3000㏄ 초과 승용차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미국 측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의 관세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6000대를 상향조정해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연장과 함께 미국 지사에 파견된 우리 업체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을 얻어냈다.

양국은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구속력 있는 약속이 담긴 서한 교환형태로 서명한 뒤 양국 의회에 제출해 비준받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4일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한·미 FTA는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미국 근로자,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이며, 특히 자동차업계가 훨씬 더 확대된 한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