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신일 ‘세무조사 무마’ 확인

입력 2010-12-06 00:17

검찰이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본보 11월 1일자 1·3면 보도)를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천 회장의 청탁을 받은 국세청 고위 간부 신원을 파악했으며 이 간부와 천 회장 사이에 별도의 대가가 오고갔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 사전구속영장에 적용된 법 조항은 두 가지로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다른 하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라며 “천 회장이 임천공업 세무조사에 개입한 것은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천 회장이 돈만 받고 국세청 간부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알선을 하지 않았다면 알선수재가 아닌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천 회장 범죄사실에는 공무원 직무가 아닌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개입했을 때 적용하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도 들어 있다”고 전했다.

사전구속영장에는 천 회장이 지난해 국세청 한 간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지난해 임천공업과 계열사인 건화공업, 건화기업의 세무조사 기관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천 회장의 통화 내역 조회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천 회장이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을 벌인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천 회장 소환조사 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연차 게이트’ 때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점을 감안, 이번에는 천 회장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검찰은 임천공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기관이 바뀌고 지난해 말 실제 세무조사가 실시될 당시 국세청 간부 라인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 소환조사에 이어 실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4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