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 합의내용 ‘서한 교환’ 형태 작성
입력 2010-12-05 18:43
이번 재협상의 합의 내용은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태로 작성된다. 이는 협정문 본문은 고치지 않지만 협정문의 하나인 서한을 추가하는 방식이라 결국 협정의 수정을 의미한다.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은 1개의 전문과 24개장으로 구성된 본문, 수십 개의 부속서, 부록, 서한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이 이번 재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협정문 전체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담을 형식은 ‘장관고시’나 별도의 ‘양해각서’가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양국은 협정문의 일부인 서한을 만드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는 자동차 관세 철폐 기한 등이 담긴 본문을 지우고 다시 쓰는 행위는 아니지만 본문 대신 협정문의 일부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안 절차는 다시 밟아야 한다. 서한도 본문이 갖는 구속력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고 양국 교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분쟁해결 대상이 된다.
이 외에 별도의 합의 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정리되는 사안도 있다. 애초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연비 및 CO₂기준’과 ‘L-1 비자’ 관련 부분이 그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기존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임을 감안, 합의 결과를 분쟁 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