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실리콘으로 지문 복제해 수당 챙겨

입력 2010-12-05 18:22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리콘으로 자신의 지문을 복제한 뒤 기간제 교사를 시켜 지문인식기에 대게 하는 수법으로 290만원의 초과근무비를 부당 수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쉬쉬하다 익명의 제보에 의해 들통나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는 광명시 A고 김모 교사가 실리콘으로 자신의 지문 모형을 만든 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기간제 교사들을 시켜 지문인식기에 대신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에 대해 감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고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김 교사를 경고 조치하고 김 교사가 지난 1년간 수령한 시간외수당 290만원의 2배인 580만원을 가산금으로 물렸다.

광명=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