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 발효시기·남은 절차는… 한·EU FTA 이후 2011년 하반기 전망
입력 2010-12-05 18:3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롭게 합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정문을 재작성하고 서명절차를 거친 뒤 한·미 양국은 각각 국회와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늦어지겠지만 내년 안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 문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달 안에 끝낼 예정이다. 다음달엔 법제처의 법률 검토 등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조문화 작업을 마친 협정문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 정식 체결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이미 한·미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재협상을 통해 바뀐 내용이 협정문의 일부인 서한으로 추가되면서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해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엔 내년 2∼3월이나 돼야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90일 안에 법안처리를 통한 비준동의를 하도록 돼 있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면 이날로부터 60일 뒤 FTA가 발효된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