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대면 수십배로 갚겠다”… 부도기업 대표 수십억 꿀꺽
입력 2010-12-05 18:45
한 부도 기업 전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수십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5일 경남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했던 D그룹 전 대표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검찰청 수사관 A씨를 통해 만난 한 빌딩 관리업체 대표에게 “진행 중인 토지소유권 소송이 1500억원에 조정될 수 있으니 소송비용을 투자하면 수십배로 돌려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100% 승소하니 검찰 직원인 나를 믿어라”고 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토지소유권 소송은 지난 8월 원고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이런 수법으로 A씨가 알고 지내던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승산 없는 소송을 유리한 것처럼 속여 소송비용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정황을 포착,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A씨는 최근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됐다.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