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앨범硏 과징금… 초중고 졸업앨범 담합 유도
입력 2010-12-06 16:39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앨범 낙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부산앨범연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회는 2007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초·중·고교가 실시한 졸업앨범 입찰에서 회원업체 간 경쟁을 막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업체별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낙찰건수는 114건(낙찰금액 14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연구회는 낙찰금액의 40%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거둬들여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나눠줬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졸업앨범 입찰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다.
정동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