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법 처리,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입력 2010-12-05 19:08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뒤 1년이 되도록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올 2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본연의 사업인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즉 농협의 존재 이유인 경제사업을 제대로 해서 농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제기돼온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된 개혁 작업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국회가 처리를 늦추는 것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여야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라는 큰 틀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의를 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의지일 것이다. 자본금 배분 등에 대한 일부 이견은 법안처리 의지만 갖고 있다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에는 전체 농민과 농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그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연되면 될수록 그로 인한 손해는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연내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