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종 다문화시대] 외국인근로자 현황·제도 문제점은… “사업장 이동제한이 가장 애로”

입력 2010-12-05 16:50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57만5657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 포함)이 60.3%로 가장 많고, 동남아시아 24.3%, 남부아시아 5.7%, 중앙아시아 2.4%, 몽골 2.3% 순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5.7%, 서울 29.5%, 경남 6.6%, 인천 5.7% 충남 3.6%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1993년 산업연수제도에서 출발한다. 2000년에는 2년 연수와 1년 취업을 묶은 취업연수제를 시작했고 2004년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고용허가제 도입이 6년을 지나면서 산업연수제도 때 문제가 됐던 송출비리나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휴업, 폐업, 그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 그것도 최대 4회로 제한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업종과 작업장 변경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