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칙 꼼꼼히 따져야 보금자리주택 문 열린다

입력 2010-12-05 21:31


민간 분양시장이 여전히 침체기로를 걷고 있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2012년까지 32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가운데 이달 초 현재 공급이 확정된 가구수는 4차 지구까지 11만4200여 가구. 전체 목표치의 35.7% 정도다<표1>.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20만 가구 정도의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남아있다”면서 “성공적인 청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규칙<표2>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와 함께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특별공급 비율 숙지해야=올 초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주택의 경우, 70%에서 65%로, 민영주택은 43%에서 23%로 줄었다. 이에 따라 노부모 부양자의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당초 10%에서 5%로 줄었기 때문에 특별공급 당첨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다.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적용됐던 청약저축 통장 사용은 지난 8월23일부터 국가 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대됐다. 이 경우, 청약통장에는 청약금이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또는 예치돼 있어야 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가 포함됐고,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했다. 다만 출산 및 입양 유지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우선공급제도 비율도 따져봐야=이 제도는 수도권내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된다. 종전에는 서울 100%, 경기·인천 30%였지만 법개정으로 지역구분 없이 50%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서울 A지구에 보금자리주택 1000가구가 들어설 경우, 경기·인천 거주자에게도 500가구가 배정된다는 의미다. 단, 경기도는 해당 사업지역에 30%, 경기도에 20%가 배정된다. 지역우선 청약자격은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서울·인천 및 경기도내 해당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역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경기권 지역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갖는다.

이밖에 지난 5월부터 도입된 자산기준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청자는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금액(올해 2억1550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책정됐다. 자동차는 2000cc 신차 기준가액의 최고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해 정해지는데 올해는 2635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및 사전예약 시기, 법령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며 “주택 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청약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