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쌍꺼풀 수술 등 내년 7월부터 ‘부가세’

입력 2010-12-04 00:4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코 성형, 쌍꺼풀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매겨진다. 또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시술·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운전면허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1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논의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오일머니 등 중동 지역 국가의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이슬람 채권(수쿠크)에도 다른 외환 채권처럼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통해 이슬람 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부가세,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그동안 특정 종교에 대한 문제와 테러자금의 연계 우려 등으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조세소위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 철회 등을 담은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 거래 시 양도소득세(20%)를 물리는 정부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조세소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