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12-03 22:2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3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수감)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4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열리고, 당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2006년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천 회장은 또 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천 회장은 이 과정에서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 돌박물관 건립용으로 12억원어치의 철근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정현 기자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