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훼손 병역면제 비보이 4명 법정구속
입력 2010-12-03 18:30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어깨를 훼손한 비보이(브레이크 댄서)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고의로 어깨를 훼손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백모(22)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모씨 등 2명은 어깨 훼손에도 현역 대상인 2·3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