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미만 청소년 자정이후 게임 못한다

입력 2010-12-03 18:23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에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두 부처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면서 “나머지 세부조항은 법제처, 문화부, 여성가족부가 모여 실무협의 중이며 다음 주 초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되며 나머지 게임 관련 규제는 게임법에 들어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전체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되 만 16∼19세 청소년은 부모가 동의하면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두 부처 간 갈등 양상이 8개월간 지속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의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 접속이 금지된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게임에 접속하는 ID에 등록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나 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임업체도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