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살리기 적법” 판결] 국토부 “논쟁 이제 그만… 보 건설 등 박차”

입력 2010-12-03 18:30

국토해양부는 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한강 사업에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홍수예방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판시했다”며 “판결이 났으니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에선 한강 사업 집행정지결정신청이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던 만큼 이번 판결 결과도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또 10일 있을 ‘낙동강 사업 취소 소송’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 공정은 43%로 계획보다 0.8% 포인트 더디게 진행됐다”며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으니 내년 상반기까지 보 건설과 준설을 마무리 짓고 수변 공간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6일 열릴 ‘낙동강사업권 회수 소송’의 첫 심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시민단체들이 각 강마다 제기한 사업 취소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 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제3자 손해를 최대한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