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北 주민들엔 긍정적 변화 있다”
입력 2010-12-03 18:31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우리가 과거처럼 철벽같이 갇혀 있는 북한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4차 연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토론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며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주민들)은 이미 텃밭을 가꾸고 있고, (북한 지도층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으며, 많은 탈북자도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지도부와 군부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하고 있어 북한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 결국은 변화시켜 낼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통위는 이날 보고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 상황은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의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제3의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통위는 지난 3월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청해 대외정책과 지방분권, 교육 등 분야별로 9차례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분야별 합의사항 60개를 도출해 냈다.
사통위는 특히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사통위는 또 영세 재래시장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통위는 주거지역에는 1000㎡ 이상 SSM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거나, 1000㎡ 이하 SSM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