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살리기 적법” 판결] 절차·내용 타당성 인정 ‘4대강’ 첫 고비 넘겼다

입력 2010-12-03 22:13


법원이 3일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 승인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홍수 예방 및 수질 개선 등 효과도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절차·내용상 위법 없어=재판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소송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강 살리기 1·6공구의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게 진행됐지만 한강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했고 대기, 물, 토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의 설치와 준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지 처분의 하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용적으로도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배척했다. 단양쑥부쟁이 등 희귀 생물종도 보전하거나 이식·증식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태계의 파괴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절차상의 위법성을 주로 살폈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사업 취소 사유를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지 정책적인 관점에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 경과와 향후 일정=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유일한 행정법원에서 이뤄졌다는 상징성 때문에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정비 사업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낙동강 정비 사업에 대한 판결은 오는 10일 부산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정부 측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예상하는 반면 국민소송단은 심판 대상인 하천과 사업계획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 측 홍성칠 변호사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을 놓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4대강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소송단 김영희 변호사는 “낙동강은 실제 침수 피해나 오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강과 달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강과 영산강 정비 사업을 담당한 대전지법과 전주지법도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다. 대전지법과 전주지법은 각각 오는 6일과 14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갖고 선고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앞서 한강과 영산강 소송에서도 본안 소송에 앞서 사업을 잠정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각각 기각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