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살리기 적법” 법원 첫 판결… 4대강 탄력

입력 2010-12-03 18:23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 가운데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에 위법 행위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된 소송 중 첫 판결이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낙동강 사업 등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경모씨 등 6129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서울국토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주민 의견을 반영했고 수질과 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이) 다소 부실했더라도 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업으로 홍수 예방이나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태계 파괴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어기거나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4대강 사업 전체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서울국토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순차적으로 고시했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