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발목잡기 더이상 없기를
입력 2010-12-03 18:10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국민소송단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사업의 타당성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얻게 됐다.
판결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절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 보 건설 및 준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생략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서둘러 진행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봤다. 내용 면에서도 사업으로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의 목적이 대체로 타당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해도 나머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소송 본안의 첫 판단이기에 여기서 인용된 법리는 유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것이 법조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의 행정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남은 것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하는 일이다. 공사를 부실하게 하지나 않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5일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장외 집회와 서명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환경단체들도 더 이상 발목잡기식 투쟁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 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재판 결과에 희희낙락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4대강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