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무담보·무보증 대출 확인서’만 제출

입력 2010-12-03 23:09

현대그룹은 3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현대건설 인수자금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출 계약서는 구체적인 대출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70~8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확인서에서 계좌에 들어 있는 1조2000억원의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 측은 “이번에 제출한 확인서는 대출계약서상 내용을 나티시스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증한 문서”라며 “그동안 현대차그룹 등이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는 그 유례가 없고 통상관례에서 벗어난 요구로 양해각서(MOU)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매각주관기관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다음 주 주주협의회를 열어 대출확인서가 당초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 내부에서는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대차그룹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것은 대출계약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담아 작성된 대출확인서여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는 제3자가 현대건설 주식,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나티시스은행에 제3자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출의 만기, 금리 관련 내용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무담보, 무보증 초단기로 예치되고 인수자금 결제시기 전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아울러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그 외에 보유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를 검토하는 것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라면서 “현대차그룹이 먼저 나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