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전주서문교회 합동가입 무효”
입력 2010-12-03 18:02
118년 역사의, 호남의 모교회인 전주서문교회를 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과 예장 합동 측 사이에 벌어졌던 법정 분쟁에서 개혁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전주서문교회 8인 장로 측은 3일 “교회 소속이 2001년 장로 신임 투표와 2003년 후임 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장 합동 측으로 넘어가자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주서문교회가 2003년 2월 9일에 연 공동의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동의회의 결의 등이 무효임의 확인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교단 변경 등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 것은 소집권자의 하자(흠)와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교단 변경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8인 장로 측은 이에 따라 예장 합동 측 목사와 장로들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예장 합동 소속인 현 김승연 담임목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후임 목사 청빙 절차에 착수했다.
전주서문교회는 1893년 6월 문을 연 호남지역 최초의 교회다. 이 교회를 기반으로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역 선교 역사가 진행됐다. 서문교회는 장로교단 발전에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문교회는 1959년 장로교단 분열 때 합동 측에 속했다가 79년 합동 총회에 대해 중립을 선언한 뒤 81년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혁 교단 탄생에 기여했다. 2003년 22년 만에 예장 합동 교단으로 넘어간 서문교회는 이번 판결로 다시 개혁 교단에 소속하게 됐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