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빠진 세무공무원 국세 50억 빼돌려
입력 2010-12-03 01:20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일 서울 강서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 정모씨가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국고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는 고발장을 국세청으로부터 접수받아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서울 서초세무서, 영등포세무서,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등에서 근무한 정씨는 최근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경기도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세금환급신청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상급자 직인을 훔쳐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정씨가 구속된 후 마약 구매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정황을 잡고 정씨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국세청은 정씨가 사용하지 않고 은행계좌 등에 남겨둔 금액을 찾아내 상당액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를 문책하고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