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 유언비어 9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2-02 21:3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2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오모(3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 등은 포격 당일인 지난달 23∼25일 ‘예비군 동원령 발령’ ‘현역 대상 징집명령 발령’ ‘전역 대원 부대 복귀’ 등의 휴대전화 허위 문자메시지를 국방부나 병무청 등에서 보낸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해 지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다. 이들은 19∼35세 남성들로 회사원, 대학생, 자영업자 등이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