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피해 미성년자 40세까지 손배청구 가능
입력 2010-12-02 18:36
미성년자가 성폭행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의 최장 10년에서 성년이 된 이후 2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조두순 사건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를 일단 정지시켜 성년이 된 뒤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 8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현행 민법은 만 18세 때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최장 10년)가 끝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여아는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일단 정지되며 성년이 되고 20년 뒤인 만 40세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가능 기간을 현행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