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서비스 고객이익 저해 이통3사에 과징금 84억원

입력 2010-12-02 21:19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통신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부당성이 인정되는 배너 과금행위와 요금안내 과금 행위와 관련, SK텔레콤은 62억원, KT는 15억원, LG유플러스는 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구체적으로 별도 신청·해지 절차 없는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요금의 사전 예측이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요금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기업데이터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 등 각종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유형을 보였다.

이통 3사는 추후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 및 해지 절차를 갖추고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등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