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내용 일부는 허위” 광우병 보도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0-12-02 18:26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에서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등 3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1심과는 달리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에 이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보도내용과 관련,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데도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숨진 것처럼 전달한 내용,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달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 8면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