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와 시정협의 전면 중단… 무상급식 조례 野일방 통과에 “더이상 못참아” 초강수

입력 2010-12-02 18:03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내년부터 시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반발이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再議)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됐으나 연가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허광태 시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해야 하는데 오 시장은 본회의 직전 구두로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1000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를 경시한 태도이며 시장의 막중한 직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이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시정협의란 시의 전반적인 정책 운용 등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논의해 각종 사업의 예산 규모 등을 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가 강경 대응을 선언했으나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를 압박할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는 재량사업비 등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민원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와 시의회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강예술섬 건립, 고척동 돔구장 건설, 양화대교 공사 등 핵심 사업이 줄줄이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법령상 교육감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해 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인 만큼 명백히 불법이라는게 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시의회 김명수(민주당) 대표의원은 “무상급식 조례안은 교육감 권한을 시장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민주당이 시의회 의석(114석)의 3분의 2이상(79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조례안이 재의결될 경우 서울광장 조례 개정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