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조례안, 몸싸움 끝 시의회 통과

입력 2010-12-01 14:48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파행을 빚던 끝에 통과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시와 시의회간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했다. 이에 한나라당 시의원 20여명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안건 상정을 저지했다.

그러나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40분쯤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20분쯤 민주당 시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리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양당 시의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회의장에는 “내려 와” “어딜 잡아” 등의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시의원들은 넘어지기도 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다른 의원의 몸에 깔린 의원들의 비명이 본회의장 곳곳에서 들려왔고, 간간이 듣기 거북한 욕설도 흘러나왔다.

한나라당 측은 “원래 시정질문이 예정됐는데 무상급식 조례안이 안건에 포함됐다고 민주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수차례 토론을 벌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물리적으로 조례안 통과를 막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등·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

급식경비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