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5㎝이상 적설시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통제

입력 2010-12-01 22:16

정부는 올 겨울 수도권 지역에 눈이 5㎝이상 쌓이면 입체교차로와 고갯길 등지에서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눈이 왔을 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진입 램프와 고가도로 입구, 입체 교차로 등 200곳을 선정,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눈이 오면 터널 입구나 경사로 등지에서 차량의 통행이 일부 통제된 적이 있지만 명확한 통제 기준이 없어 교통혼잡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적설량이 8㎝를 넘으면 수도권 지하철을 증편 운행해 배차간격을 좁히고, 막차 시간도 1시간 늦춘다. 눈이 10㎝ 이상 쌓이면 대책본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 겨울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지난해보다 40% 초과 확보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