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키리크스 설립자 ‘간첩법’ 적용… 인터폴, 체포명령
입력 2010-12-01 18:44
미국 정부가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샌지를 ‘간첩법(Espionage Act)’으로 처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은 어샌지 체포 명령을 188개 전 회원국에 하달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기밀외교 전문을 공개한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국익과 외교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어샌지와 그 조직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법무부와 국방부, 국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에 간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법으로 어샌지와 위키리크스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방수사국(FBI)까지 참여해 위키리크스 조직은 물론 정보 제공자, 기밀 외교문건 접근 가능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속 법률가들은 “2005년 친(親)이스라엘 로비스트 2명에 대해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며 “여러 정황상 위키리크스에 대해서도 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 국무부가 어샌지에게 사전에 해당 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만큼 정부로부터 미국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료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공개하거나 보유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배럭 와이스 전 연방 검사는 “예로 러시아와의 비밀협상을 다룬 한 외교전문이 국가안보에 위험한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간첩법 적용 과정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인터폴 대변인은 이날 “스웨덴의 체포영장에 근거해 어샌지를 성추행 혐의로 체포하라는 공개 ‘적색경보(Red Notice)’를 전 회원국에 내렸다”고 밝혔다. 스웨덴 당국은 지난달 18일 스웨덴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어샌지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어샌지의 어머니 크리스틴 어샌지는 1일 호주 국영 ABC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 일로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가서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위키리크스를 탈퇴한 허버트 스노래슨(25)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탈퇴자들과 함께 위키리크스의 대안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