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기업, 2009년 준조세 최대 32조6000억”
입력 2010-12-01 18:37
각종 부담금과 비자발적 기부금 등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가 지난해 기준 최대 32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의 15.3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원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준조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조세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과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 등 기업이 세금 이외에 추가로 지고 있는 모든 부담을 합산한 광의의 준조세가 32조264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20조7167억원과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 11조5477억원을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비자발적인 기부금 규모 3573억원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기업이 부담한 광의의 준조세는 최대 32조6217억원에 달한다. 전체 부담금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담금만을 준조세로 보는 협의의 준조세도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금과 비자발적 기부금까지 더할 경우 23조456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03년 2.22%였으나 매년 높아져 지난해에는 3.04%를 기록했고 전체 정부 조세 대비 비중도 15.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법인세수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법인세수 증감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가장 높았던 2007년의 경우 93.64%로 나타났다. 기업이 조세 이외에 부담해야 할 부담이 법인세에 거의 육박했던 셈이다.
손 연구원은 “전체 준조세 중 최소 2조822억원 정도 규모가 개선이 필요한 준조세로 보인다”면서 “비자발적인 기부금 규모까지 추가한다면 2조7395억원의 준조세가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이어 “준조세 축소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건강증진부담금 등처럼 부담금 성격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부과가 가능해지고, 지출도 예산 틀 안에서 결정할 수 있어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