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억 기부금 분쟁’ 액수만큼 골 깊다… 사용처 갈등으로 195억 낸 상태서 3년째 법정 공방

입력 2010-12-01 18:31

거액의 대학발전 기부금이 사용처를 놓고 3년째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일 경암교육문화재단(상임이사 진애언)에 따르면 향토기업 ㈜태양사 송금조(86) 회장은 부산대와의 기부금 소송과 관련,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송 회장측은 “부산법원조정센터의 결정문이 마치 부산대가 기부자의 뜻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받아들여져 부산대에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회장측은 또 “부산대에 기부키로 한 305억원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인데도 이 돈의 대부분을 장전동캠퍼스 건물 신축 비용과 교수 상여금 등으로 유용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기부자 명예를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회장 측 대리인은 “기부목적 왜곡, 기부금 전용, 사용내역 허위진술, 기부금 별도계좌 관리 약속 미이행 등 부산법원조정센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5가지를 요약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기부금 용도 관련 부분 등에서 법원 조정안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도 있다”며 “사건이 재판부로 다시 넘어가면 소송에 응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 회장은 2003년 부산대에 국내 개인 기부로는 최대 액수인 발전기금 305억원을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으로 기부키로 약정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낸데 이어 나머지 110억원을 2009년까지 나눠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부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어오다 송 회장은 2008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으니 나머지 기부금을 줄 수 없다”며 부산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기부는 특정한 이행조건을 단 증여인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주자 송 회장은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지난 7월 사건을 부산법원조정센터에 넘겼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