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사관리 강화 매년 20% 유급시킨다

입력 2010-12-01 18:17

내년부터 해마다 로스쿨 학생 정원의 20%까지 유급되고 재학 기간이 5년 넘는 학생은 자동 제적되는 등 전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사관리가 엄격해진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은 매년 정원의 20%까지 유급시키고 두 번 유급하거나 세 번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 1학년은 학년 평균 평점이 2.3점 미만(4.3점 만점 기준)이거나 필수과목 3과목 성적이 C 이하인 학생, 2∼3학년은 학년 평균 평점이 2.3점 미만이면 유급 대상이 된다. 또 유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을 초과해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 제적할 방침이다. 성적 인플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 학점 배분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학사관리 강화 방안’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현재 협의회는 로스쿨 정원의 8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로스쿨 출신자의 지식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많은 수를 뽑는 것은 곤란하다”며 합격률 50%를 주장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합격률이 80%보다 낮게 결정되면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은 다시 고시원으로 가게 돼 로스쿨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신 합격률은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