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평도 피난민 지원 현실에 맞게

입력 2010-12-01 17:59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북한의 포격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보듬을 책임이 정부에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지원 예산을 놓고 티격태격하지 말고 적절한 분배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단기 방안과 중장기 처방으로 나눠 접근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현재까지는 옹진군이 연평도 주민 622명에게 5억9100만원을 일시생활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당 50만∼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 주소지가 연평도로 돼 있고 섬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만 주어졌다. 연평도에 거주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돼 있는 이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옹진군과 연평주민비상대책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임시 숙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인천시와 비상대책위도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인천시는 당초 LH공사와 협의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공동주택 155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었지만 현장을 답사한 비상대책위는 생활권인 인천 연안부두와 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지자체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인천시가 추가로 제시한 임시 거처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과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안’을 집중 심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들 법안에는 서해5도 주민의 정신·신체·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등이 들어 있다. 국회는 북한이 다른 지역을 공격할 경우 이번 법안이 전범(典範)이 된다는 점을 입법 과정에서 깊이 유념해야 한다. 북한군의 잔혹함을 잊지 않기 위해 붕괴된 주택들의 일부를 안보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