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OU 위법한 업무 의혹… 현대차, 외환은행 금융 조사 요구
입력 2010-11-30 18:33
현대차그룹은 30일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위법한 업무수행을 했다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차입금 1조2000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현대차 임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1조2000억원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받은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금융당국에 출처 조사를 요구한 것은 무고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9일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어기며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