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사망한 징용자도 위로금 받는다
입력 2010-11-30 18:30
일제 때 징용됐다가 해방 후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강제동원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북한에서 사망한 형의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며 강모(86)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의 형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헌법상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국적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서 “위로금 기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씨의 형은 1943년 강제 동원됐다가 해방 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왔고 대한적십자사 조사 결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형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원위는 “강씨의 형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 신청을 기각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