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입력 2010-11-30 18:29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1일부터 발효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91만467개 사업장의 상용종사자 100만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만5077명이 신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1일부터는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