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엽 전 성남시장 사전영장

입력 2010-11-30 21:26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일 이대엽(75) 전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큰 조카 이모(61)씨 부부가 관급공사 수주 대가와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