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지방법원 판사 구분해 선발… ‘법관 인사 이원화’ 2011년 시행

입력 2010-11-30 22:26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를 구분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인 법관인사 제도가 개선되면서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사법부 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30일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석한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법관인사 이원화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12월 초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공석이 되는 고법 배석판사 자리를 사법연수원 21∼25기 중 지원자를 ‘고법판사’로 선발해 채우게 된다. 고법부장판사 자리도 순차적으로 고법판사로 채워 고법 재판부를 대등한 위치의 고법판사로만 채우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를 통해 ‘지법배석판사-지법단독판사-고법배석판사-지법부장판사-고법부장판사’라는 실질적인 법관 승진체계에서 오는 각종 폐단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법관이 고법부장판사 승진 제도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선배 법관에 종속되고, 고법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하면 법복을 벗는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5년쯤이면 고법 재판부는 고법판사로만 채워지면서 법관인사 이원화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엔 고법에 빈자리가 생기면 연수원 기수에 상관없이 변호사나 검사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을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뽑아 배치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