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소환… 검찰, 금융실명제법 위반 집중 추궁
입력 2010-11-30 18:2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30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204억여원을 입·출금한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주 넘겨받아 검토를 마쳤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일부를 사용했는지도 조사했다.
라 전 회장 조사로 신한 사태 핵심 관련자 소환은 일단락됐다. 검찰은 라 전 회장,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을 파악해 보강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신 사장, 22일에는 이 행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