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한우 농가도 구제역… 반경 500m 살처분
입력 2010-11-30 18:30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 이어 인근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최초 발생농가 주변 3㎞ 이내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가축을 살(殺) 처분했지만 해당 한우농가가 있는 8㎞까지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이다. 구제역의 본격 확산 여부는 추가 신고에 따라 이번 주말을 고비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경북 안동시 서후면 소재 한우농가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한우를 정밀검사한 결과 항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항체에선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바이러스인 항원으로부터 감염된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항원과 맞서 싸우는 항체가 생겨난다.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울대 박봉균 수의과대학 교수는 “해당 농가의 소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사나흘이 채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아직 본격 확산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기르던 소 5마리는 물론 반경 500m 이내 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농가의 살처분 범위가 3㎞인데 비해 한우농가는 500m에 그치는 이유는 돼지와 소의 감염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매주 출하되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소보다 3000배 가까이 많은 돼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