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금융광고 문구 보지도 듣지도 말라” 금감원, 10가지 유형 소개

입력 2010-11-30 18:22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달콤한 용어를 쓰는 금융광고에 속으면서도 당하고 나서 후회하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법 금융행위들을 모니터링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30일 소개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또는 ‘당신의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같은 문구는 대표적인 휴대전화깡이나 카드깡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업자들은 휴대전화의 경우 신용을 묻지 않으므로 게임아이템 등을 결제하게 한 뒤 거액의 이자를 떼고 나머지 돈만 돌려주는 수법을 쓴다. 카드깡은 연체료를 대납해주고 게임 아이템 등을 더 많은 액수에 사도록 한 뒤 나중에 이를 현금화해 고액의 이득을 취한다.

또 ‘개인정보,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사고팝니다’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팔아넘기기 위해 흔히 쓰는 광고 문구다.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대포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통장이나 개인정보 하나에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을 호가한다. 돈에 현혹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팔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문구도 요새 부쩍 늘었다. 또 은행이 아닌데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준다는 문구나 ‘○○캐피탈’ ‘○○금융’ 등 상호도 대부분 불법 사채업자나 대부업체들이 애용한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