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학대 예방 유럽평의회가 나섰다
입력 2010-11-30 18:10
유럽평의회가 29일 아동 성적학대를 막기 위해 이른바 ‘속옷 규정(underwear rule)’을 활용한 국제적 캠페인에 나섰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캠페인은 4∼7세 어린이들에게 어른의 행위가 도를 넘어 성적학대에 이를 때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속옷 규정’을 인지시키는 데 주력하며 TV광고와 책, 포스터, 웹사이트 등이 홍보에 이용된다. 만화 TV광고의 경우 녹색의 어린이 캐릭터가 커다란 밝은색 손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 손이 속옷 안쪽으로 만져도 되느냐고 물으면 화를 내며 거부하는 식이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