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제역 확산 차단에 만전을

입력 2010-11-30 17:53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1월 경기도 포천·연천에서 발생했고, 4∼5월에는 인천 강화에서 시작돼 경기도 김포·충북 충주·충남 청양 등 내륙으로 번진 데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이번에는 경북 안동이다. 29일 돼지가, 하루 만인 30일 한우까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제역이 한 해 세 차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최초 발생지가 강화 등 해안 인접 지역이었던 전례와 달리 내륙 한복판에서 발병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안동은 구제역 청정지역이었다. 그래서 구제역 발생 사례가 없던 안동 축산농가는 대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초동 대처가 늦었다. 26일 돼지에서 이상 징후가 처음 나타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에서는 구제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와룡면과 서후면 일대에 축산농가가 즐비해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국이 발생농장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안동을 포함한 경북도에 관련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을 수 있다. 더욱이 구제역에 걸린 돼지의 유전자 분석 결과, 바이러스 혈청이 O형으로 판명된 것도 우려스럽다. O형은 통상 A형에 비해 돼지와 소에 전파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제역은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점에서 방역망이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 구제역 유입경로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방역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확산을 막아야 한다.

구제역 발생으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우리나라가 지난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다시 획득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박탈된다. 이는 국내 축산물의 해외수출 길이 또다시 막힌다는 의미다. 이제 사후 대책보다는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공항·항만 검역 강화 등 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