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北 동조’ 범민련 의장에 소환장
입력 2010-11-29 22:04
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최근 발표한 성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규재(72) 범민련 의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이후 범민련이 낸 성명이 북한 입장과 유사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의장에게 다음달 2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범민련은 25일 성명에서 사태의 원인은 현 정부의 대북 군사위협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