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행안위 통과… 청원 부용면 편입 강내면 제외
입력 2010-11-29 21:3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을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관련법이 최초 발의된 지 1년6개월 만이고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지 5개월 만이다.
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식 명칭은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했고,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공식 출범은 2012년 7월 1일이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뽑을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관할구역에는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의당·반포·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이 포함됐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의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부용면은 세종시에 편입시키되 강내면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