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연평도 주민 ‘전쟁 난민’ 규정 논란
입력 2010-11-30 00:40
소방방재청이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를 떠난 주민들을 ‘전쟁 난민’으로 규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군 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전시상태’가 아닌 ‘국지적 도발’로 규정하는 것과 대조된다.
정부가 이번 도발을 전시상황으로 인정하면 민간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면책을 받아 연평도 주민들은 생명·화재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선례가 된다.
소방방재청은 북한 도발 후 인천으로 피난 온 연평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전재민(戰災民)’으로 규정, 지난 27일부터 심리지원 상당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방재청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로 피해 주민들이 불안과 고통 등 심리·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충무계획’상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이재민이라는 뜻의 ‘전재민’을 연평도 주민들에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충무계획은 국가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수립 보완하는 비상대비계획이며,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전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전쟁이 아닌 평시에 국지적으로 도발한 상황”이라며 “이는 전시가 아닌 만큼 전재민 대신 일시적인 ‘출도(出島) 주민’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충무계획에는 전재민에 대한 보상규정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전재민으로 대우받을 경우 보상금은 물론 민간 보험금마저 받지 못하게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포격으로 숨진 2명의 민간인에 대해 “위로금 지급 문제는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맹 장관은 연평도 출도 주민들의 숙소와 관련, “인천 송도쪽에 원룸과 다가구 주택을 어느 정도 찾았다”면서 “조만간 그분들을 그쪽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1200억원을 투입해 서해 5도와 접경지역에 민간인 대피시설 930여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